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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youtu.be/AROkREWksT8
우스겠소리로
'고3단임을 하면 그해에 밴츠 1대를 뽑을 수 있다'는 말이 있었죠.
자식이 잘길 바라는 부모마음 다 똑같죠...
누구는 상품권, 누구는 명절선물 등등...
이런것을 줬다고 하면
빈약한 선물로 인해 자식이 소외받거나, 차별받을 것 같은 찝찝함도 있고,
청탁금지법으로 부모님의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것 같네요.
※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아래와 같아요.
○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 교육청
○ 공직유관단체(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),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(공공기관운영법 제4조)
※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기관에 한정
○ 유치원, 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,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
○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(방송사업자, 신문사업자,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, 인터넷신문사업자)
※ 언론중재법 제2조(정의)12.“언론사”란 방송사업자, 신문사업자,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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